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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등록일 2023-01-11
  • 조회수 2234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운용 목적 및 방향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 지역신산업(참고6-1)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신청접수 개요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지원규모) 융자(4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지원목적

지원규모

참조

혁신창업사업화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22,300

p10

신시장진출지원

수출 중소기업 육성

3,570

p13

신성장기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17,250

p15

재도약지원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4,030

p20

긴급경영안정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2,589

p26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p39) 참조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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