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Ⅰ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 지역신산업(참고6-1)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나. 신청접수 개요 |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 지원목적 | 지원규모 | 참조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 22,300 | p10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 | 3,570 | p13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17,250 | p15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 4,030 | p20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 2,589 | p26 |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p39) 참조
□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