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타당성 분석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재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성이란 아이템에 대한 경쟁력, 차별화, 특징 등을 분석하는 시장조사 단계이고, 기술성은 아이템을 생산·판매하는데 드는 기술적 능력을 분석해 제품 생산능력과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수익성은 창업아이템의 수익가능성을 검토하고 매출·자금·비용계획 등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창업자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사업장의 건축 및 매입, 기계구입 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전자금은 원부자재구입, 제품생산비용 등을 뜻합니다.
창업시에 최소 자기자본이 50%이상 있어야 창업이 용이하며, 창업 후 3년까지가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출지원, 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제품이 실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시장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는 리스나 렌탈 방식으로 대여를
하는데 최첨단 장비의 경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에서 장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과태료, 벌금 심지어 사업장 폐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창업 자체가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허가의 신청 및 발급은 관할 시·구청, 세무서, 보건소, 소방서 등 관련 부서에서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 사실 확인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사업개시 전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용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을 설립 시에는 정부정책자금 지원, 투자유치, 금융기관 거래 등을 위해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은 법인 사업자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장 확장에 따라 인력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 상호간 합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원인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