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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후보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 등록일 2023-01-17
  • 조회수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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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후보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

‘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111

                                                          고양산업진흥원장

 

조 사 명 : 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후보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조사 목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제안을 위한 신규 과제 사전 발굴

공고기간 : 2023. 1. 11.() ~ 2023. 1. 31.(화)

<참 고>

※  본 수요조사 공고를 통해서 신청 및 선정된 기업에 한해 공모 제안이 가능하며

     수요조사 과제 선정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모 시 계획서 제출

  ※  본 수요조사 선정은 최종 선정이 아니며, 전국 수요조사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됨

  사업 규모 및 세부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사 업 명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기간

2023. 협약일 ~ 2023. 12. 31.

선정규모

2개 과제 이내 선정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지원분야

일자리창출형, 기업성장형, 기술사업화형 (1)

지원분야는 과제 접수 수요 및 본 공모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역 내 핵심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 마케팅,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 유치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 지원으로 단기간 내에 성과 창출 도모

자율 제안 내용

-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이행과제를 사업비 범위 내 자율 제안

 

< 지원 내용 예시 >

구 분

세부내용

경영

경영·법률 컨설팅, 투자 유치, 네트워크 지원, 산학연 및 지역 연계

기술 고도화

테스트, 인증, 특허, 기술자문

해외시장 진출

현지화 전략, 전시회 참가, 온라인 전시

 

사업 목표

- 공통성과 지표 외에 지원 분야 관련성과 측정이 가능한 도전적인 세부 성과지표 제시

 

< 중점 분야 세부 성과 지표 예시 >

지원유형

중점분야 세부 성과지표

일자리창출형

청년고용 10억당 0,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00% 이상 달성시

기업 성장형

직전 3개년 연평균증가율 대비 00%이상 달성, 해외수출 0억원 이상 또는 0건 이상

기술사업화형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00, 해외 특허 0

 

사업비 구성

 

지원금

민간부담금(현금+현물)

국비:지방비=60:40

총 사업비 기준 20%이상 의무매칭

(민간부담금 기준 현금 10% 이상)

 

 

총 사업비: 지원금(국비+지방비) 80%, 민간 부담금(현금+현물) 20%

총 사업비는 정부(지자체) 예산 사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연구개발지침에 근거하여 민간부담금 비율 조정/적용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고양시 내 본사 소재 SW기업(컨소시엄 불가)

예비 선도기업(참여 사업수행기관):요건을 충족하는 SW사업자

각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필수 제출

< SW사업자 지원 요건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SW서비스개발 이외 하드웨어개발은 불가(,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 사업비(현금)20%이내 산정 가능)

 

과제 주관·참여사업 수행기관의 50%이상은 해당지역 기업 참여

    (기업 수 및 사업비 비중)

수도권 소재 선도기업의 경우 제안 전 비수도권 수요처 현장적용, 기술고도화 테스트 등 비수도권과 산학협력 등이 가능하도록 연계 방안 제시 필요

 

< 예비 선도기업 세부 요건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혁신 역량

5

4

3

2

1

 

연구개발 투자 비율

10% 이상

5% 이상~10% 미만

3% 이상~5% 미만

0% 초과~ 3% 이하

없음

연구개발 인력 비율

30% 이상

20% 이상~30% 미만

10% 이상~20% 미만

0% 초과~ 10% 이하

없음

특허

10개 이상

6~10개 미만

2~5개 미만

1

없음

 

 

성장단계

5

4

3

2

1

 

매출액 증가율

30% 이상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20% 미만

0% 초과~ 10% 미만

없음(-성장)

매출액 규모

50억 이상

30억 이상~50억 미만

10억 이상~30억 미만

3억 초과~10억 미만

3억 미만

고용규모

100명 이상

30인 이상~100인 미만

10인 이상~30인 미만

5인 초과~10인 이하

5인 미만

 

붙임 4 역량계산식 양식 내 수치 입력, 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능

연구개발혁신역량 혹은 성장단계별역량 중 1개 이상 해당 시 충족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19~21년 또는 `20~22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 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 , `21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1년과 `22)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 국고보조금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 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

                     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 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종사자수 : 2022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

                      (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19~21년 또는 `20~22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신청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R&D 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는 

    과제 범위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 후 제출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진흥원의 승인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진흥원 지원 사업을 중도 포기

    하거나 미완료한 업체

진흥원 입주기업 중 세외 수입(임대료, 관리비) 미납 업체 사업 접수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사업 공고 신청·접수 마감일(‘23.1.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사업 공고 신청·접수 마감일(‘23.1.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 신청(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평가 방법 및 기준

평가 방법 : 자격 평가 및 발표 평가

- 자격 평가는 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 등을 사업 담당자가 확인하며

  이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발표 평가 실시

 

평가 기준(발표 평가)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서, 기업 역량,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사업 관리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계획서

(40)

목적

부합성

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40

사업수행

능력

지원체계

ㆍ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지역SW산업기관의 과제관리·지원역량, 참여수행기관역할의 적절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전문성

목표관리

ㆍ프로그램 목표관리의 도전성 및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지표/중점지원목표/기타목표 등 설계의 구체성·난이도

기업

역량

(20)

기술

경쟁력

ㆍ서비스 개발 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경쟁성

- 기술 차별성 및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유사 중복성

20

선도화 노력

ㆍ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및 지원 기관의 노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특허 등 연구개발역량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 매출증가, 고용증대 등 성장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20)

성장

잠재력

ㆍ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 기업대내외 환경분석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예시 :SWOT분석 등), 주요 고객/시장 분석의 타당성

- 기업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

20

성과

파급력

ㆍ 기대성과의 파급효과 및 적정성

- 신규시장 창출, 수출 증대 등 지역SW기업경쟁력 증대 효과

- 과제 종료 이후 해당서비스를 통해 지역SW산업 및 타지역 확산효과

사업

관리

(20)

관리

적정성

ㆍ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

20

지역사회

공헌도

ㆍ산출물의 지역 사회 환원 계획

- 산출물의 시민 및 기업 대상 무상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 산출물 기반 지역 기업 간 협업 구체성 등

총점

100

 

평가 위원 : IT/SW융합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평가 기준

- 평가 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정함

- 60점 이상인 과제를 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을 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계획서기업 역량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 사업 관리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유의사항

중복성 검토

- NTIS 등 과제 중복검토결과 증빙 제출(붙임3. 중복성 검토 매뉴얼 참고)

전담인력: 수행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정 필수(참여율 100%)

사업목표 수립 필수 사항

- 일자리 창출 계획 작성 필수, 순고용인원

(국비+지방비 1억당 1.3명이상 신규고용,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지표 적용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 작성

과제별, 연차별 결과물 시제품을 명확히 정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고양시의 공공적 목적 등과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는 최종 공모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 기업은 공고 내용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 1. 11.() ~ 1. 31.() 15:00 마감

- 기한 내 서류 도착분만 인정, 메일 제출 불가

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gipa.or.kr) 공고 확인(수요조사 제안서 양식 등)

접수방법 : 방문 접수(사전 연락 필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번지 14층 고양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팀

 

제출서류

- 원본은 제본 금지(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 사본은 스프링 또는 책 제본

번호

구 분

부 수

비 고

원본

사본

합계

1

사업수행계획서

1

5

6

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

2

주관기업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

-

1

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

3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1

-

1

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

4

주관기업 적정성 검토 확인서

1

-

1

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

1

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

6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

1

1

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

7

사업자등록증

-

1

1

 

8

법인등기부등본

-

1

1

 

9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

1

1

 

10

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

1

1

‘19년 ~ ‘21년 또는 `20~`22년 표준 재무제표 각 1

11

직전연도 고용 및 연구개발 관련서류

-

1

1

‘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 12월분 및 연구개발인력 확인서류 각 1

12

최근 3년간 특허관련 서류

-

1

1

‘19년 ~ ‘21년 또는 `20~`22년 국내· 국외 특허증 각 1

 

원본 이외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조치

위 제출서류는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며, 선정 확정 후 협약 시 기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지역선도사업화지원 신청자격 역량계산식 엑셀파일 제출 필수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세부내용

사업 공고 및 접수

1. 11.() ~ 1. 31.()

접수 마감 : 1. 31.() 15:00

1차 평가(서류)

2. 1.() ~ 2. 3.()

자격 평가(사업 담당자)

2차 평가(발표)

2. 9.() 예정

발표 평가(외부 평가 위원)

최종 후보 결과발표

2. 13.() 예정

개별 공지(공문)

사업계획서 보완

2월 중

사업비 검토, 사업계획 보완 등

공모 제안

3월 중

NIPA

최종선정

4월 중

협약 진행

 

2차 평가 대상은 1차 평가 종료 후, 기업별 공지 예정

세부 일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고양산업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디지털산업팀

- 박성민 주임(TEL: 031-960-7843, E-mail: sungmin@gipa.or.kr)

- 전지영 주임(TEL: 031-960-7845, E-mail: 115jjy@g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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