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3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 16.
경기도지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목적: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
나. 주최: 경기도
다. 주관: 경기테크노파크
라. 지원내용: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단계별검증지원
2. 지원내용
단계 | 프로그램 | 내 용 | 지원금액 | 기업부담 |
1단계 | 현장애로 기술지원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 전문가수당 지원 | 없음 |
2단계 | 중기애로 기술지원 |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 2,000만원 이내 | 총 비용의 20% |
단계별 검증지원 | 기술검증 |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 관련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지원 | 500만원 이내 | 총 비용의 20% |
사업화검증 |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용 지원 |
※ 지원금액: 예산범위 이내(부가세 제외) / ※ 기업부담: 현금 기준(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5% 감면대상: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기관(20% 할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3. 신청자격 및 제한 사항
가. 신청자격 조건
프로그램 | 신청자격 |
현장애로기술지원 |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 ∘ 2022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
단계별검증지원 | ∘ 2022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중/완료기업 |
※ 단, 중기애로기술지원 및 단계별검증지원의 경우, 현장애로기술과 관련된 기술애로여야 함
※ 고양시·성남시는 2023년 예산 최종 확정 이후 기업 지원 예정
나. 신청자격 제한
프로그램 | 제한내용 |
현장애로기술지원 |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현장애로기술지원 수혜 총 20회 이상인 기업(최근 4년간) ∘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
중기애로기술지원 |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을 수 없는 기업 ∘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
단계별검증지원 | ∘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
4.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일정
프로그램 | 선정기준 및 지원일정 |
현장애로기술지원 | ∘ 선정기준: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 지원일정: 상시 접수 및 지원 |
중기애로기술지원 | ∘ 선정기준: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이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 지원일정: 별도 공고 예정 |
단계별검증지원 | ∘ 선정기준: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예산범위 이내) ∘ 지원일정: 상시 접수 및 지원 |
5. 신청 및 접수안내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가. 접수기간: 2023. 1. ~ 2023. 12.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1)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의 ‘현장애로기술지원신청’ 또는
‘단계별검증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현장애로기술지원 |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
단계별검증지원 |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 |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서식) | |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부(해당시) | |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로드) | |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위텍스에서 다운로드) |
라. (참고)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감면 대상 | 증빙서류 | 참고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근로자 5인 이하 기업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정부24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6. 주의사항 등
가.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청바람
나.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만약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일 경우, 기술닥터사업 신청 제한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음
7. 문의처
○ 문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 Tel: 031-500-3333
○ 홈페이지: http://tdoctor.gtp.or.kr
8. 관련 규정 준수
※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참조
○ 기술닥터사업 운영요령 준수
○ 기술닥터사업 관리지침 준수
○ 기술닥터사업 표준서식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