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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출기업협회] 2023년 경기도 수출역량강화교육 6차 교육생 모집
바로가기 : https://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30150
10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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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양산업진흥원 기업 지원사업 소개자료
2023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설명회에서 발표한 고양산업진흥원 기업 지원사업 소개자료 입니다.
31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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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 공고
2023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 공고 혁신성장의 주역인 우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발굴・격려하기 위한「2023 벤처창업진흥 유공」 정부포상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2023.01.30(월) 09:00 ~ 2023.03.10(금) 18:00 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 벤처활성화 분야- 벤처기업 : 벤처기업인- 여성벤처기업 : 여성 벤처기업인- 벤처기업 임직원 :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 · 투자활성화 분야- 벤처캐피탈(단체/개인) : 벤처투자조합을 운용중인 운용사 또는 소속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 창업활성화 분야- 창업기업 : 창업 7년 이하 기업인- 청년기업 : (만 39세 이하)기업인 · 지원기관 분야- 우수 정책입안 및 집행(단체/개인) :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벤처창업 민간생태계 조성 : 민간 협.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공고문 참조 지원내용유공포상 지원내용 ·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훈격 및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최종 결정 예정 문의처· 벤처활성화 분야- (벤처기업/벤처기업 임직원) (사)벤처기업협회 02-6331-7140, 7013- (여성벤처기업)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1, 7463· 투자 활성화 분야- (투자 활성화) 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05·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044-410-1715- (청년기업)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02-2156-2380· 지원기관- (우수정책입안 및 집행) (사)벤처기업협회 02-6331-7013, 7140- (벤처창업 민간생태계조성) 창업진흥원 044-410-171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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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K-스타트업 2023"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공고
도전!_K-스타트업_2023_부처_통합_창업경진대회_공고
26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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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2023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공고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2023년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023. 1. 16.경기도지사·경기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가. 목적: 기업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성장 견인 나. 주최: 경기도 다. 주관: 경기테크노파크 라. 지원내용: 현장애로기술지원, 중기애로기술지원, 단계별검증지원2. 지원내용 단계프로그램내 용지원금액기업부담1단계현장애로기술지원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전문가수당지원없음2단계중기애로기술지원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만원이내총 비용의20%단계별검증지원기술검증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 관련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지원500만원이내총 비용의20%사업화검증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 및 관련 제품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활용 지원 ※ 지원금액: 예산범위 이내(부가세 제외) / ※ 기업부담: 현금 기준(부가세 제외) ※ 기업부담금 5% 감면대상: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 시험분석 수수료 할인기관(20% 할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3. 신청자격 및 제한 사항 가. 신청자격 조건 프로그램신청자격현장애로기술지원∘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중기애로기술지원∘ 2022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단계별검증지원∘ 2022년~신청일 기준 현장애로기술지원 3회 이상 계획중/완료기업 ※ 단, 중기애로기술지원 및 단계별검증지원의 경우, 현장애로기술과 관련된 기술애로여야 함 ※ 고양시·성남시는 2023년 예산 최종 확정 이후 기업 지원 예정 나. 신청자격 제한 프로그램제한내용현장애로기술지원∘ 휴·폐업 상태의 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수혜 총 20회 이상인 기업(최근 4년간)∘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중기애로기술지원∘ 휴·폐업 상태의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창업 6개월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받을 수 없는 기업∘ 중기애로기술지원 또는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단계별검증지원∘ 휴·폐업 상태의 기업∘ 국세/지방세 미납 기업∘ 상용화지원 수혜 기업(수혜연도 무관)∘ 현재 유사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혜 받을 예정(확정)인 기업 4.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일정 프로그램선정기준 및 지원일정현장애로기술지원∘ 선정기준: 별도 선정평가 없음(즉시 지원)∘ 지원일정: 상시 접수 및 지원중기애로기술지원∘ 선정기준: 지역(시‧군)별 예산범위 이내 지원대상 선정(서류/발표평가)∘ 지원일정: 별도 공고 예정단계별검증지원∘ 선정기준: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예산범위 이내)∘ 지원일정: 상시 접수 및 지원 5. 신청 및 접수안내 ※ 중기애로기술지원은 별도 공고 예정 가. 접수기간: 2023. 1. ~ 2023. 12.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1)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기업회원 등록 2) 기술닥터 홈페이지의 ‘현장애로기술지원신청’ 또는 ‘단계별검증지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현장애로기술지원 ① 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단계별검증지원 ① 단계별검증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신청) ② 검증 관련 견적서 1부 ③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1부(서식) ④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1부(해당시)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국세청홈텍스에서 다운로드)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위텍스에서 다운로드) 라. (참고) 기업부담금 감면 증빙서류 감면 대상증빙서류참고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근로자 5인 이하 기업4대보험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정부24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6. 주의사항 등 가.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신청바람 나.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만약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일 경우, 기술닥터사업 신청 제한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음7. 문의처 ○ 문의: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 Tel: 031-500-3333 ○ 홈페이지: http://tdoctor.gtp.or.kr8. 관련 규정 준수 ※ 기술닥터 홈페이지(http://tdoctor.gtp.or.kr) 참조 ○ 기술닥터사업 운영요령 준수 ○ 기술닥터사업 관리지침 준수 ○ 기술닥터사업 표준서식 준수
25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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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후보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후보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고양산업진흥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의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11일 고양산업진흥원장 조 사 명 : 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후보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조사 목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3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제안을 위한 신규 과제 사전 발굴 공고기간 : 2023. 1. 11.(수) ~ 2023. 1. 31.(화)<참 고>※ 본 수요조사 공고를 통해서 신청 및 선정된 기업에 한해 공모 제안이 가능하며, 수요조사 과제 선정 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모 시 계획서 제출 ※ 본 수요조사 선정은 최종 선정이 아니며, 전국 수요조사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됨※ 사업 규모 및 세부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개요구 분세부내용사 업 명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기간2023. 협약일 ~ 2023. 12. 31.선정규모총 2개 과제 이내 선정※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지원분야일자리창출형, 기업성장형, 기술사업화형 (택 1)※ 지원분야는 과제 접수 수요 및 본 공모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지원내용지역 내 핵심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고도화, 국내외 마케팅, 테스트, 기술·경영 컨설팅, 투자 유치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자율형 맞춤 지원으로 단기간 내에 성과 창출 도모 자율 제안 내용 -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이행과제를 사업비 범위 내 자율 제안 < 지원 내용 예시 >구 분세부내용경영경영·법률 컨설팅, 투자 유치, 네트워크 지원, 산학연 및 지역 연계기술 고도화테스트, 인증, 특허, 기술자문해외시장 진출현지화 전략, 전시회 참가, 온라인 전시 사업 목표 - 공통성과 지표 외에 지원 분야 관련성과 측정이 가능한 도전적인 세부 성과지표 제시 < 중점 분야 세부 성과 지표 예시 >지원유형중점분야 세부 성과지표일자리창출형청년고용 10억당 0명, 신규 채용 정규직 비율 00% 이상 달성시기업 성장형직전 3개년 연평균증가율 대비 00%이상 달성, 해외수출 0억원 이상 또는 0건 이상기술사업화형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 00건, 해외 특허 0건 사업비 구성 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국비:지방비=60:40총 사업비 기준 20%이상 의무매칭(민간부담금 기준 현금 10% 이상) 총 사업비: 지원금(국비+지방비) 80%, 민간 부담금(현금+현물) 20%※ 총 사업비는 정부(지자체) 예산 사정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연구개발지침에 근거하여 민간부담금 비율 조정/적용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고양시 내 본사 소재 SW기업(컨소시엄 불가) ❍ 예비 선도기업(참여 사업수행기관):요건을 충족하는 SW사업자 ❍ 각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필수 제출< SW사업자 지원 요건 > ❍ 사업 수행기관 중 선도예비기업*의 경우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SW기업 ❍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업태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SW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국세청 및 통계청 분류코드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견기업 지원불가 ❍ 연구소, 대학 등 협력기관의 경우 SW사업자 필수사항 아님 ❍ SW서비스개발 이외 하드웨어개발은 불가(단, 하드웨어 적용·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시제품 관련 투자비용은 총 사업비(현금)의 20%이내 산정 가능) ❍ 과제 주관·참여사업 수행기관의 50%이상은 해당지역 기업 참여 (기업 수 및 사업비 비중) ❍ 수도권 소재 선도기업의 경우 제안 전 비수도권 수요처 현장적용, 기술고도화 테스트 등 비수도권과 산학협력 등이 가능하도록 연계 방안 제시 필요 < 예비 선도기업 세부 요건 > ❍ 자격요건 : 연구개발혁신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혁신 역량5점4점3점2점1점 연구개발 투자 비율10% 이상5% 이상~10% 미만3% 이상~5% 미만0% 초과~ 3% 이하없음연구개발 인력 비율30% 이상20% 이상~30% 미만10% 이상~20% 미만0% 초과~ 10% 이하없음특허10개 이상6개 ~10개 미만2개~5개 미만1개없음 성장단계5점4점3점2점1점 매출액 증가율30% 이상20% 이상 ~30% 미만10% 이상~20% 미만0% 초과~ 10% 미만없음(-성장)매출액 규모50억 이상30억 이상~50억 미만10억 이상~30억 미만3억 초과~10억 미만3억 미만고용규모100명 이상30인 이상~100인 미만10인 이상~30인 미만5인 초과~10인 이하5인 미만 ※ 붙임 4 역량계산식 양식 내 수치 입력, 기준 충족여부 확인 가능※ 연구개발혁신역량 혹은 성장단계별역량 중 1개 이상 해당 시 충족 1) 연구개발 투자비율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합계액 / 3개년 매출액** 합계액 (`19~21년 또는 `20~22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 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예시) 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 - 단, `21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1년과 `22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가능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 기준) 2) 연구개발인력 비율 : 연도말 연구개발인력*수/연도말 총 종사자수** * 연구개발인력 : 조직내에서 기술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인원 을 작성하되 단순사무보조, 지원인력등은 제외 (예시) 연구개발인력은 R&D분야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력자(3년 이상) 또는 석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인원수, 이외 연구개발인력이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정 ** 총종사자수 : 2022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 인원 (성장단계 고용규모와 동일기준) 3) 특허 : 최근 3개년간 출원, 등록일자로 명시된 국내 해외 특허 (`19~21년 또는 `20~22년 중 증빙가능한 실적으로 산출) < 신청 제외대상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정부에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국가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R&D 관리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는 과제 범위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 후 제출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진흥원의 승인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진흥원 지원 사업을 중도 포기 하거나 미완료한 업체 ❍ 진흥원 입주기업 중 세외 수입(임대료, 관리비) 미납 업체 ※ 사업 접수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사업 공고 신청·접수 마감일(‘23.1.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사업 공고 신청·접수 마감일(‘23.1.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 자격 평가 및 발표 평가 - 자격 평가는 제출 서류 및 지원 자격 등을 사업 담당자가 확인하며, 이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발표 평가 실시 ❍ 평가 기준(발표 평가) - 평가 항목 : 사업 계획서, 기업 역량,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사업 관리 분류평가항목세부 평가 기준배점사업계획서(40점)목적부합성ㆍ지원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 지원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40점사업수행능력및지원체계ㆍ사업수행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 - 지역SW산업기관의 과제관리·지원역량, 참여수행기관역할의 적절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조직/참여인력 구성 등 조직 전문성 - 경영여건, 의지, 노하우 등 전문성 목표관리ㆍ프로그램 목표관리의 도전성 및 적정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공통지표/중점지원목표/기타목표 등 설계의 구체성·난이도기업역량(20점)기술경쟁력ㆍ서비스 개발 제품 기술 수준의 차별성 및 경쟁성 - 기술 차별성 및 혁신성, 대체기술 유무, 유사 중복성 20점선도화 노력ㆍ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 및 지원 기관의 노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특허 등 연구개발역량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 - 매출증가, 고용증대 등 성장역량 향상을 위한 기업의 노력지원프로그램의 우수성(20점)성장잠재력ㆍ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발전 가능성 - 기업대내외 환경분석에 기반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예시 :SWOT분석 등), 주요 고객/시장 분석의 타당성 - 기업 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및 우수성20점성과파급력ㆍ 기대성과의 파급효과 및 적정성 - 신규시장 창출, 수출 증대 등 지역SW기업경쟁력 증대 효과 - 과제 종료 이후 해당서비스를 통해 지역SW산업 및 타지역 확산효과사업관리(20점)관리적정성ㆍ일정, 산출물,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재무,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 -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 성과 분석, 사후관리 및 향후 계획20점지역사회공헌도ㆍ산출물의 지역 사회 환원 계획 - 산출물의 시민 및 기업 대상 무상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 산출물 기반 지역 기업 간 협업 구체성 등총점100점 ❍ 평가 위원 : IT/SW융합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평가 기준 - 평가 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정함 - 총 60점 이상인 과제를 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최종 합격을 결정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계획서’ → ‘기업 역량’ →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성’ → ‘사업 관리’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유의사항 ❍ 중복성 검토 - NTIS 등 과제 중복검토결과 증빙 제출(붙임3. 중복성 검토 매뉴얼 참고) ❍ 전담인력: 수행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 1인 이상 배정 필수(참여율 100%) ❍ 사업목표 수립 필수 사항 - 일자리 창출 계획 작성 필수, 순고용인원(국비+지방비 1억당 1.3명이상 신규고용,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지표 적용 ❍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 작성 ❍ 과제별, 연차별 결과물 시제품을 명확히 정의 ❍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양시의 공공적 목적 등과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최종 공모 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기업은 공고 내용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1. 11.(수) ~ 1. 31.(화) 15:00 마감 - 기한 내 서류 도착분만 인정, 메일 제출 불가 ❍ 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gipa.or.kr) 공고 확인(수요조사 제안서 양식 등)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사전 연락 필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번지 14층 고양산업진흥원 디지털산업팀 ❍ 제출서류 - 원본은 제본 금지(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 사본은 스프링 또는 책 제본번호구 분부 수비 고원본사본합계1사업수행계획서1부5부6부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2주관기업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1부-1부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3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1부-1부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4주관기업 적정성 검토 확인서1부-1부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5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1부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6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1부1부제안서 붙임 양식 참고7사업자등록증-1부1부 8법인등기부등본-1부1부 9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1부1부 10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1부1부‘19년 ~ ‘21년 또는 `20년~`22년 표준 재무제표 각 1부11직전연도 고용 및 연구개발 관련서류-1부1부‘22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 12월분 및 연구개발인력 확인서류 각 1부12최근 3년간 특허관련 서류-1부1부‘19년 ~ ‘21년 또는 `20년~`22년 국내· 국외 특허증 각 1부 ※ 원본 이외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선정에 필요한 서류이며, 선정 확정 후 협약 시 기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역선도사업화지원 신청자격 역량계산식 엑셀파일 제출 필수 추진일정 구 분일 정세부내용사업 공고 및 접수1. 11.(수) ~ 1. 31.(화)접수 마감 : 1. 31.(화) 15:001차 평가(서류)2. 1.(수) ~ 2. 3.(금)자격 평가(사업 담당자)2차 평가(발표)2. 9.(목) 예정발표 평가(외부 평가 위원)최종 후보 결과발표2. 13.(월) 예정개별 공지(공문)사업계획서 보완2월 중사업비 검토, 사업계획 보완 등공모 제안3월 중NIPA최종선정4월 중협약 진행 ※ 2차 평가 대상은 1차 평가 종료 후, 기업별 공지 예정 ※ 세부 일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고양산업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디지털산업팀 - 박성민 주임(TEL: 031-960-7843, E-mail: sungmin@gipa.or.kr) - 전지영 주임(TEL: 031-960-7845, E-mail: 115jjy@g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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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3기 입교생 모집
2023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3기 입교생 모집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3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자를 모집 합니다. 신청기간: 2023.01.16(월) 14:00 ~ 2023.02.06(월) 14:00 까지신청대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세부사항은 첨부된 신청메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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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스타트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030개(938억원)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창업 허브와 연계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별·특화분야별 우수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합니다. 또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실험실 창업 기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전용 R&D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콘텐츠, 관광, 물류, 교육, 금융 등 양질의 일자리 보고인 서비스 R&D를 집중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 연구 인력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 스타트업 R&D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방식 확대(756억원, 760개 과제)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투자 지원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22년 시범 운영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방식을 확대*하고,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고유프로그램과 결합한 지원 방식**을 신설했습니다. * (’22) 디딤돌 하반기 시범운영(320개) → (‘23) 확대 운영(760개) ** IR, 교육‧컨설팅, 경진대회 등 센터별 고유프로그램 선행 → R&D 후속 지원 ②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실험실창업 38억원, 50개 과제/초격차 30억원 40개 과제) 고부가가치 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 창업기업에 특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회계전문가 등의 경영지원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등을 연계 지원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합니다. * 연계(안) : 기술보증기금의 「TECH밸리」와 연계, 최대 50억원 우대보증 지원 등 또한, 핵심기술‧제품 및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원합니다. *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선정 기업에 대한 R&D 연계 지원 ** (10대 초격차 분야) ①시스템 반도체, ②바이오 헬스, ③미래모빌리티, ④친환경에너지, ⑤로봇, ⑥빅데이터・AI, 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 ⑧우주항공해양, ⑨차세대 원전, ⑩양자기술 ③ 글로벌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30억원, 40개 과제) 해외 진출전략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신설했습니다. 단계별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을 선별하고, 글로벌 전문성을 보유한 운영기관**을 선정해 사업 성과를 높입니다. * (1단계) 글로벌 진출 가능성 → (2단계) 기술성, 사업성 등 단계별 평가 ** (역할) ①해외시장·품목 지정 → ②글로벌 창업기업 추천 → ③창업기업 중간점검‧관리 등 ④ 서비스(36억원, 60개 과제) 및 여성(30억원, 50개 과제) R&D 지원 신설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서비스 분야 R&D를 신설해 디지털 기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에 없었던 신규 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중점 지원합니다. 아울러, 여성기업·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여성 연구원 참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6일(금) 상반기 공고를 통해 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과제 500개를 선정·지원하고, 3월에는 하반기 공고를 통해 디딤돌 과제 400개, 전략형 과제 13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디딤돌 과제 신청·접수는 16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및 각 창조경제혁신센터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은 스타트업 전용 R&D로 초기 창업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 창업 허브와 협업을 강화해 민간 중심의 지역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이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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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중점지원분야(참고1~10)•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비대면분야(참고3)•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지식서비스산업(참고7)•물류산업(참고9)•그린분야(참고2)•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4, 4-1)•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 지역신산업(참고6-1)•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나. 신청접수 개요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9)’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6]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단위 : 억원)구분지원목적지원규모참조혁신창업사업화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22,300p10신시장진출지원수출 중소기업 육성3,570p13신성장기반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17,250p15재도약지원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4,030p20긴급경영안정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2,589p26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p39) 참조 □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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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23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3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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