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케팅 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참여 업체 모집 공고 (KT알파쇼핑_2차)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4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 2024. 06. 04.(화) ~ 06. 14.(금) 17:00 限
○ 사업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 지원가능 제품 : 하단 ‘표’ 참조
-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 중소기업 4개사 내외
○ 지원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지원분야 : 전 분야(공산품, 가공식품 등)
지원가능 제품 | 지원제외 제품 |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 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 - 성인용품, 주류,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산업재, 원부자재류, 부품, 소프트웨어 등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제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제품 |
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지원 : 경기도주식회사 입점코드를 활용한 채널별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KT알파쇼핑
- 방송비용 지원 : 방송송출비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방송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되며, 선정 이후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및 방송 가능함
※ 본 사업 선정 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홈쇼핑 채널 입점 과정을 대행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24년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1차 선정업체는 중복 지원 불가
방송채널 | 방송비용(VAT 포함) | 지원금(VAT 포함) | 자부담금(VAT 포함) | 비고 |
KT알파쇼핑 | 15,000천원 | 12,000천원 | 3,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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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진행절차
| 기업 모집 | ▶ | 서류심사 (1차 심사) | ▶ | 전문가 심사위원회 (2차 심사) | ▶ | 선정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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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채널MD 협의 (방송 가격/물량 선정) | ▶ | 경기도주식회사 위탁 판매계약 | ▶ | 방송 진행 | ▶ | 사후관리 /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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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라도, 홈쇼핑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QA)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방송이 불가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합계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지원 필요성(10) | - 판로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및 사업 참여의지 |
제품 경쟁력(30) | - 기업 제품의 홈쇼핑 시장 경쟁력 여부 - 평균적으로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인지의 여부 -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 성능, 디자인, 가격 우위 여부 |
제품 신뢰성(30) | -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 제품 신뢰성이 있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 |
구체적 사업화(20) | - 신청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할 기술역량, 생산역량 등 인적/물적 사업화 기반 구축 여부 |
기대효과(10) | - 지원을 통한 발전가능성, 매출 증대 가능성 |
가산점 (각3점/최대10점) |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자활기업 |
5. 참여신청
○ 신청기간 : 2024. 06. 04.(화) ~ 06. 14.(금) 17:00 限
○ 선정결과 발표 : 해당 사업공고 내 게시 ※ 선정업체 개별 통보 예정
○ 심사위원회 : 2024. 06. 18.(화) 예정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①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본 지원사업 공고 게시글 ‘신청하기’ 클릭 ③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확인 ※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 동의 ④ 신청정보 입력 및 자료 업로드 : 업체 정보 및 필수/선택 제출 자료 ⑤ 공급 제품 정보 입력 후 최종 신청 완료 ※ 제품사진, 상품설명, 판매가 반드시 입력 |
○ 필수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부 - 통장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압축 후 업로드 ※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
6. 유의사항
○ 참여제한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 법위반 조회기간 :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법위반 사실 확인 :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2년간(2022, 2023년)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 주류, 산업재,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 불가,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법 위반기업 사실 확인
적용법률 |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 |
Ⅰ 공정 |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소관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제출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
Ⅱ 노동 |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요청 |
Ⅲ 환경 |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소관기관)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 신청기업 소재지 소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 |
Ⅳ 납세 |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소관기관) 세무서, 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무서, 시군 세정과 방문 및 완납증명서 신청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납세증명(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
※ 관련 근거: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 6조 및 관련 고시
7. 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최재은 대리 (☎031-5171-5384) 미팅 등으로 인해 유선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crhah@kgcbrand.com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최종 발표는 공고 마감 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