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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홈쇼핑 방송지원 」 KT알파쇼핑 2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 등록일 2024-06-11
  • 조회수 204
첨부파일
  • 지원분야
    마케팅
  • 지역
    경기도
  • 접수기간
    2024-06-04 ~ 2024-06-14
  • 기관명
    경기도주식회사
  • 담당부서
    유통사업실
  • 연락처
    031-5171-5384

 

2024년 마케팅 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참여 업체 모집 공고 (KT알파쇼핑_2)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2024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 공고기간 2024. 06. 04.() ~ 06. 14.() 17:00 

○ 사업목적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기준)

지원가능 제품 하단 ’ 참조

홈쇼핑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적정재고 보유필수

○ 지원내용 경기도 내 우수제조 중소기업 상품 국내 홈쇼핑 방송지원

○ 지원규모 중소기업 4개사 내외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지원분야 전 분야(공산품가공식품 등)

 

 

지원가능 제품

지원제외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기획·제조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콜라보레이션)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도외 재배 시도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OEM)한 제품

성인용품주류의약품기업형 의료기기산업재원부자재류부품소프트웨어 등 홈쇼핑 유통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보호상표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제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입증할 수 없는 제품

 

2. 세부 지원내용

○ 홈쇼핑사 방송지원 경기도주식회사 입점코드를 활용한 채널별 입점 진행

- 입점 채널 : KT알파쇼핑

방송비용 지원 방송송출비 최대 1,2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포함)

※ 방송진행은 기업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편성되며선정 이후 홈쇼핑사의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및 방송 가능함

※ 본 사업 선정 시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홈쇼핑 채널 입점 과정을 대행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24년도 마케팅지원_홈쇼핑 방송지원 사업 1차 선정업체는 중복 지원 불가

 

방송채널

방송비용(VAT 포함)

지원금(VAT 포함)

자부담금(VAT 포함)

비고

KT알파쇼핑

15,000천원

12,000천원

3,000천원

 

 

3. 사업 진행절차

 

 

기업 모집

서류심사

(1차 심사)

전문가 심사위원회

(2차 심사)

선정 결과

통보

 

 

 

 

 

 

 

 

 

 

유통채널MD 협의

(방송 가격/물량 선정)

경기도주식회사

위탁 판매계약

방송 진행

사후관리

정산

 

 

4. 심사 절차 및 내용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상품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정량적 평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제품이라도홈쇼핑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QA)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방송이 불가할 수 있음

심사위원 합계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지원 필요성(10)

판로지원의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 참여의지

제품 경쟁력(30)

기업 제품의 홈쇼핑 시장 경쟁력 여부

평균적으로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인지의 여부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성능디자인가격 우위 여부

제품 신뢰성(30)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제품 신뢰성이 있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

구체적 사업화(20)

신청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할 기술역량생산역량 등

인적/물적 사업화 기반 구축 여부

기대효과(10)

지원을 통한 발전가능성매출 증대 가능성

가산점

(3/최대10)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시설자활기업

 

5. 참여신청

○ 신청기간 2024. 06. 04.() ~ 06. 14.() 17:00 

○ 선정결과 발표 해당 사업공고 내 게시 ※ 선정업체 개별 통보 예정

○ 심사위원회 2024. 06. 18.(예정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원사업 공고 게시글 신청하기’ 클릭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확인

※ 법위반사실(부존재여부 확약 동의

 신청정보 입력 및 자료 업로드 업체 정보 및 필수/선택 제출 자료

 공급 제품 정보 입력 후 최종 신청 완료

※ 제품사진상품설명판매가 반드시 입력

 

 필수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1

통장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

※ 압축 후 업로드

※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중소기업 확인서 1

※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 페이지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압축 후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업로드

6. 유의사항

○ 참여제한 기업 및 상품

①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 법위반 조회기간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

· 법위반 사실 확인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제출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③ 최근 2년간(2022, 2023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상품 또는 정부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상품

④ 성인용품주류산업재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상품

⑤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⑥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입증할 수 없는 상품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증빙 불가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

 

※ 법 위반기업 사실 확인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

Ⅰ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소관기관공정거래위원회

(서류제출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제출방법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ftc.go.kr/) →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Ⅱ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소관기관고용노동부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서류제출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요청

Ⅲ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소관기관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제출방법신청기업 소재지 소관 기업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소관기관세무서기업소재 관할 시군

(서류제출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제출방법오프라인 세무서시군 세정과 방문 및 완납증명서 신청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지방세)

※ 관련 근거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 6조 및 관련 고시

 

7. 문의처

☞ 담당자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최재은 대리 (031-5171-5384)

 미팅 등으로 인해 유선 연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crhah@kgcbrand.com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최종 발표는 공고 마감 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내부 일정에 의해 선정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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